안녕하세요 사업주님들!!!(은 물론 일반 직장인들도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셨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할 수 있구요, 연체금 징수 또한 예외가 가능하답니다.
즉, 국민연금을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하지 않겠다! 입니다
2020.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까지 납부예외가 가능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아주 간단한 작성서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서류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작성할 서류들은 총 3장이 되겠습니다.
1. (별지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 1부.
2. (별지2) 납부예외동의서(근로자용) 1부.
3. (별지3) 납부예외확인서(사용자용) 1부.
직장가입자분들이 작성할 서류는 총 2장이 되겠습니다.
1. (별지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 1부.
2. (별지4) 납부예외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사업주분들이 작성할 서류>
1. 납부예외안내신고서
2. (별지2) 납부예외동의서(근로자용) 1부.
3. (별지3) 납부예외확인서(사용자용) 1부.
- 이 서류는 소득감소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구요,
저는 이 확인서대신 카드매출자료(국세청)를 첨부했습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이 작성할 서류>
1. (별지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 1부.
사업주와 동일한 서류
2. (별지4) 납부예외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아주 간단하니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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