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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하기!!(+코로나 4대보험 납부유예)

 

 

안녕하세요 사업주님들!!!(은 물론 일반 직장인들도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셨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할 수 있구요, 연체금 징수 또한 예외가 가능하답니다.

 

즉, 국민연금을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하지 않겠다! 입니다

 

2020.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까지 납부예외가 가능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www.nps.or.kr

 

아주 간단한 작성서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서류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작성할 서류들은 총 3장이 되겠습니다.

 

   1. (별지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 1부.

   2. (별지2) 납부예외동의서(근로자용) 1부.

   3. (별지3) 납부예외확인서(사용자용) 1부.

 

직장가입자분들이 작성할 서류는 총 2장이 되겠습니다.

  

   1. (별지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 1부.

   2. (별지4) 납부예외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사업주분들이 작성할 서류>

 

1. 납부예외안내신고서

 

 

2. (별지2) 납부예외동의서(근로자용) 1부.

 

 

 

   3. (별지3) 납부예외확인서(사용자용) 1부.

 

- 이 서류는 소득감소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구요,

저는 이 확인서대신 카드매출자료(국세청)를 첨부했습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이 작성할 서류>

  

   1. (별지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 1부.

 

사업주와 동일한 서류

 

 

   2. (별지4) 납부예외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아주 간단하니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