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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수위 강화!!(+자가격리 이탈하지맙시다)

 

 

4월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에 관한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이 규정되어있는데요,


기존 처벌수위 현재 처벌수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이 세 배 이상 강화되었고, 징역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강해진 법의 처벌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준수해달라는 정부의 뜻이겠죠?


자가격리 대상자 = > 2주간 격리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3.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4.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검역 거짓진술 시 => 처벌 대상

 

검역법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1.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2. 거짓 서류를 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실제로 자가격리수칙을 어기고 외출한 사례가 이미 알려졌는데요,

 

 

전북 군산에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해열제를 다량 복용 후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검역대를 통과한 10대 미국 유학생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