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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납부유예) 신청하는 방법!(+3개월 연장하세요!)
탱쁘:D
2020. 4. 15. 00:0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한국전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고객에 대하여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1. 한전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http://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사이버지점 메인
cyber.kepco.co.kr
2. 단독 or 집합 중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고객번호 , 신청고객정보, 소상공인정보 입력 후 동의하기를 체크하여 신청한다.
*고객번호는 전기요금고지서에 나와있으나 모르는 경우 '고객번호 찾기'를 클릭하여 찾는다.*
신청하면 4월분~6월분(총 3개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되오니
현재 당장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