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ㅎ-ㅎ호호호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개명허가결정이 났어요ㅋㅋ크크크킄 행복해,,,,,,
여러분들,,개명허가결정나면요,,,
그 때부터 으어엄청 바빠지는거 아시죠?
그래도 설레이는 바쁨이라 아주 좋아요 !
이렇게 허가결정 문자가 도착하면요!
3-7일 사이에 집으로 등기우편이 온답니다!
이렇게 우편이 도착해야 그 때부터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고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직접가시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실제로 개명신청하구 1시간 내로 완료처리가 나요 >_<
1.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2. '인터넷 신고' - '개명 신고'를 클릭해주세요오
3.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제출해주세요.
4.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
*참고로 본이란?!*
예를들어, 김해 김씨의 본은 '김해' 이구요, 순흥 안씨라면 '순흥'이 본 이어요! 아시겠죵!
그리고, 문자로 바로 알려주기때문에 문자로 처리결과를 받는 것이 좋을거같아요ㅎㅎ
5. 작성한 개명신고서 검토 후 '지금 제출하기' 클릭!
6. 개명신고 완료!!!! 짝짝짝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하면 약 한시간도 안되어 이렇게 문자메세지가 온답니다!
인터넷으로 개명하기 참 쉽죠??
그럼 이제!!! 정말 완료되었어요♥
이제 새 이름으로 새 출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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