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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 후기,,,!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필요서류?)


2편 : 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단축율 계산법 등등 궁금하셨던 부분에 관한 내용 올렸습니다!!

https://l0veyeon.tistory.com/89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후기 2편 (+서류작성 방법? 단축율 계산방법?)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후기1을 보시면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대략적인 제도에 관해서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거예요! https://l0veyeon.tistory.com/88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 후기,,,! (+고용유지지원금이란?..

l0veyeon.tistory.com


안녕하세요! 탱쁘입니다:D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 제출하고 왔어요 !!

 

 

인터넷으로 할까 직접 제출할까 했는데 혹시나 부족한 서류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완하려고 직접 제출하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신청하고 왔어요. 몇번의 재방문 끝에 마지막날에는 서류 잘 준비해오셨다고 공무원님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헤헤>_<

우선,, 정말,,,,,,,,,,,,,이 고용유지지원금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머리쓰며 공부했네요ㅋㅋㅋㅋㅋ 안좋게 말하자면 스트레스,,,,

(지금 고용관련 문의전화도 다 설명해줄수있을것같은 느낌ㅋㅋㅋㅋㅋㅋㅋ)

 

 

신청방법을 봐도봐도 도저히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구요

실제로 서류를 작성해서 가도 저는 엉터리로 작성했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직접가서 신청한게 다행인듯)

 

일단 제가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 신청하면서 느낀점은요,,

진짜 절실하다면 신청하거라!!!!!!!! 이었습니다ㅋㅋㅋㅋ

 

진짜 서류도 너무많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아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 수십번은 더했어요

진짜 공무원님과 상담받으면서도 '와 진짜 이건 아무나 신청못하겠다 정말 엄마나 아빠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ㅋㅋㅋ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히히,,,,여러분들에겐 쉬우실 수도 있을거예요!!)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공무원분들도 엄청 힘드실 것 같았어요ㅠㅠㅠ

 

 

문자온 시간 보이시나요,,,밤 10시46분이었습니다.

상담중에도 끊임없이 전화가 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이 전화붙잡고 설명하고 계시더라구요ㅠㅜ

근데도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상담해주신 창원고용센터 '박미옥' 공무원님 감사합니다,,,ㅠ-ㅠ

 

자 그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간 해당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였을 때, 그 임금에 대하여 나라에서 2/3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현재는 특별지원기간[2/1~7/31]이므로 3/4 지원)

 

요약 : 저 지금 매출감소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직원 해고안하고 고용유지하면서 이 직원 휴업시키고 휴업하는 동안의 임금도 지급할테니까 이 직원의 임금에 대해 3/4 지원해주세요ㅠㅠㅠ임돠


두번째, 지원대상자는?

 

1. 아래 셋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1) 기준달의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15%감소

2) 기준달의 직전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15%감소

3)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15%감소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2. 1개월간의 총근로시간 단축률이 기준기간 대비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기준기간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얘기해요.


세번째, 지원금액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특별지원기간(20/2/1~20/7/31) : 휴업수당의 3/4]

 

 

지원한도 : 1일 1인 66,000원,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범위 내


네번째,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지역고용센터 직접 방문!

인터넷 :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전화가 오기때문에 보완하는데에 상당히 오래걸림.

직접방문 : 직접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완 가능.


다섯번째, 제출서류(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제출서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줍니당!)

 

 

 

(인터넷으로 신청하실분들은 제가 제출서류 가지고 있으니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창원분들도 창원 전용 제출서류 드릴 수 있어요)

 

0.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 휴업대상자 명단

 

 

 

 

 

 

 

 

2. 고용유지조치 월 근로시간 작성

 

 

3. 고용유지조치 월 직전 4~6월 근로시간 작성

- 해당기간 출근부도 필요

 

 

4. 매출액 대비표 작성

- 국세청 자료 등 공식적인 자료도 필요

 

 

5.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6. 노사협의서

 

 

 

 

 

 

 

7.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관련 유의사항 확인서

 

 

8. 지원금 지급제한 안내 확인서

 

 

 

 

 

 

 

9.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연락처 및 약도

 

10. 휴업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의 급여대장, 1년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대장

- 통상임금 : 최근 3개월간의 급여대장

 

11. 고용유지조치기간 출근부

 

 

 

 

 

 

여섯번째, 주의사항

 

1.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불시 점검

- 실제로 휴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불시로 점검을 나온다고 해요!

 

2. 고용유지조치 기간 뿐만아니라 기간 후 1개월 동안은 직원 신규채용 또는 해고를 하면 안됨.

 

 

 

 

 

3. 휴업수당 지급 시 평균임금70%이상 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함.

- 계획서상으로는 평균임금 70% 지급한다 했는데 60%만 지급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일곱번째, 지원금 신청은 따로 !

 

계획서가 신청이 완료되면 내가 직원에게 월급날에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의 3/4 지원받는 건데요 !

 

 

이 지원금 신청은 월급을 준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덟번째, 지원금 제외 사업장

 

1. 고용유지조치 기간 + 1개월간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2.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유지조치직원이 타사 취업 또는 일용근로한 자

4. 고용보험 미가입자

5. 고용보험료 체납시

6. 계획신고 시 해고예고된 자 또는 퇴직 예정자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과 서류 등등을 큰틀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어려우실거예요

제가 따로 포스팅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