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3월 분 지급완료 후기!!!!! (+고용유지지원금이 들어왔어요 ><)
https://l0veyeon.tistory.com/121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후기1을 보시면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대략적인 제도에 관해서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거예요!
https://l0veyeon.tistory.com/88
이번 글은 서류 작성방법과 그리고 추가로 아시면 좋을만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해요!
추가로 모르는 부분있으시면 댓글남겨주세요!
첫번째, 지원대상자 (요건예시 & 단축율 계산법)
1. 아래 셋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1) 기준달의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15%감소
2) 기준달의 직전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15%감소
3)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15%감소
(+ 기준달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
@내가 2020년 3월에 신청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
1)기준달의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15%감소 => 2020년 2월 / 2019년 2월 매출액 비교
2) 기준달의 직전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15%감소 =>2020년 2월 / 2020년 1월2019년 12월, 11월 월평균 매출액 비교
3)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15%감소 => 2020년 2월 / 2019년 1~12월 월평균 매출액 비교
이해가 가시나용??
2. 1개월간의 총근로시간 단축률이 기준기간 대비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 기준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게 뭔말이냐' 하시죠ㅋㅋㅋㅋㅋ저도 그랬어요
@내가 2020년 3월에 신청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
3월에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하는 직원이 이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2019년 11월,10월,9월 총 근로시간의 평균의 2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ex :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 2명 을 이주일동안 휴업하도록 한다면?
5일 x 8시간 x 2주 x 2명 = 160시간 => 이 160시간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되구요,
그럼 2019년 11월,10월,9월 각각 총 근로시간의 평균시간이 기준기간이니 이 기준기간의 20%만 초과하면 된답니다!
(ex : 2019년 11,10,9월의 총 근로시간의 평균시간이 500시간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단출율 계산법 : (500시간 - 160시간) / 500시간 x 100 = 68% 가 된답니당!!!
20% 넘었으니 신청 가능하겠죵??)
두번째, 지원금액(그래서 얼마를 지원받을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특별지원기간(20/2/1~20/7/31)이므로 휴업수당의 3/4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한도 : 1일 1인 66,000원,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범위 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 또는 통상임금 100% 중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년 3월에 고용유지조치(14일 휴업)를 한 직원 1명에게(월급 : 200만원 , 각종수당 없음) 통상임금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
월급직 : 200만원 / 31일(3월) = 64,516원
64,516 x 휴업일수(14일) = 903,224원 (=> 휴업수당)
따라서, 903,224원의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을 하면 !!!!!! 여기서 3/4(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총 677,418원 지원금)
세번째, 현재 아마 고용센터든 고용보험이든 전화연결이 잘 안될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정말 서류를 잘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그게 힘들것같으면 서류작성하셔서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계속 연락올거예요 그럼 며칠동안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시달리니,,스트레스받으실거예요ㅠ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시는 분들은 서류 열심히 작성하셔서 아침일찍 가셔야 할거예요 !!
이제부터는 서류작성 방법입니다!!
네번째, 휴업대상자 명단
휴업하는 날에 '휴'작성하시구요,
주휴일은 작성하지 마세요! 빈칸입니다
(특히 주6일이신분들 ! 하루는 주휴일로 쳐야하므로 '휴' 아닌 빈칸으로 놔두세요)
다섯번째, 고용유지조치 월 근로시간 작성(손으로 작성안하셔도 되요 저는 전부다 컴퓨터로 입력했어요)
1) 휴업하는 기간동안은 '0'으로 입력하세요!
2) 주휴일은 '주'로 입력하세요! (0 0 0 0 0 0 주 0 0 이런식으로!!)
3) 나머지 휴업안하는 기간동안은 당연히 8시간이면 8 이런식으로 입력해주시면된답니다.
+ 8시간마다 휴게시간 1시간 아시죠? 보통 회사원들 일 근무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서 실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그럼 8 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즉, 휴게시간은 빼고 작성)
4)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빠집니다.
(일 근무시간 10시간이면 근로시간 : 8 , 연장근로 : 2)
고용유지조치 직전 4월,5월,6월 계산하실 때!! (이 부분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만약 3월에 5명의 직원이 휴업하면?@
이 5명의 직원에 대해서 직전 4,5,6월 근로시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직원이 직전 4,5,6월에는 없던 직원이면 그 당시 이 직원과 비슷했던 직원을 입력하셔서 근로시간 작성하시면 되세요.
물론 그 직원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어야 한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있는 직원이 직전 4,5,6월에 없었고, 심지어 이 직원과 비슷한 근로시간대의 직원도없었는데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신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필요한 서류 요약
1.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2. 휴업대상자 명단
3. 근로시간 단축률 계산
4. 고용조치 월 및 기준기간 근로시간
-해당기간 출근부 필요
5. 매출액 대비표(셋 중 하나만 작성해도 됨)
-국세청에서 뽑은 공식적인 자료 필요. (무조건 국세청홈택스 로고 찍혀야함)
6. 노사협의서
7. 유의사항 안내서 (이거는 각 지역마다 다른것같아요 필수가 아닐수도)
8. 지원금 지급제한 안내서 (이것도 각 지역마다 다른것같습니다 필수가 아닐수도)
9. 대상자 연락처
10. 사업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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