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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민식이법 개정요구 청원 30만명 돌파(+민식이법? 처벌수위? 스쿨존 제외 내비게이션등장)

 

 

벌써 민식이법 개정요구 청원이 30만명 돌파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개정요구 청원에 동참하고 싶으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간단하게 동의 가능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쿨존 제외 내비게이션 등장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업체인 맵퍼스는 최근 아틀란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스쿨존 설정 기능'과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은 스쿨존을 최대한 회피하는 길 안내를 제공해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이 기능이 추가된 후 민식이법 시행 직전인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아틀란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수는 전주보다 약 6배 이상 증가했고, 일간 사용자 수(DAU)도 약 17% 늘었다.

다만 현재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만 제공되며 iOS 버전은 제공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iOS 버전과 내비게이션 단말기 버전은 현재 기획단계에 있다.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1위인 아이나비도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기능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팅크웨어는 "민식이법 생기기 전부터 스쿨존 주의 알림 기능은 있었다"며 "스쿨존 우회 기능 탑재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으로는 경로 엔진 설정에 대한 부분이라 시간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내에 해당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