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거 뉴스로 보셨죠!!?
정부는 4월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하위70%이니 대부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그 이상은 위에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되구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고액 자산가는 하위70%이하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1인 가구일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일경우 60만원, 3인 가구일 경우 80만원, 4인 가구부터는 100만원입니다.
나를 포함한 가족들의 건강보험료를 잘 파악하셔서 긴급재난지원금 받아 생활에 조금 보태면 좋겠습니다.
'우리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총 정리!(+지원대상과 금액) (0) | 2020.04.08 |
---|---|
강남 유흥업소 여성 코로나 확진 이동동선(+가수 초신성 슈퍼노바 윤학) (0) | 2020.04.07 |
창원 코로나 마산의료원 간호사 확진 ( +발생경위/접촉자/창원31번/경남109번) (0) | 2020.04.05 |
민식이법 개정요구 청원 30만명 돌파(+민식이법? 처벌수위? 스쿨존 제외 내비게이션등장) (1) | 2020.04.03 |
전세계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확진자/사망자/완치자) (3) | 202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