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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기준알기!!(+나는얼마받을까)

 

 

정부가 올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거 뉴스로 보셨죠!!?

 

정부는 4월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하위70%이니 대부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그 이상은 위에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되구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고액 자산가는 하위70%이하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1인 가구일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일경우 60만원, 3인 가구일 경우 80만원, 4인 가구부터는 100만원입니다.

나를 포함한 가족들의 건강보험료를 잘 파악하셔서 긴급재난지원금 받아 생활에 조금 보태면 좋겠습니다.